2020. 10. 30. 03:05ㆍ리뷰/생활정보
안녕하세요.
나만의 선별된 알쓸신잡 블로그 랜드이스트 입니다.
블로그에 포스팅 열심히 하라고 하늘이 소재거리를 자꾸 던져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 팔자가 사나운건지...
왜 자꾸 저한테는 이런 흔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길까요... ㅠ
저는 평소엔 거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편이지만
어느날 부득이하게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었는데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을 당했습니다...ㅠ
아파트 주차차량 파손, 보상받을 수 있는가?
사건 요약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했습니다.
다음날 나와보니 차량이 낙하물에 의해 파손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손 부분이 조수석 루프(천장부분)쪽 이라
앞/뒤로 찍는 블랙박스에는 어차피 나오지 않는 방향이고
배터리 방전 문제로 24시간 상시로 켜져있는것도 아니라서
증거로 사용할만한 영상은 찍힌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CCTV를 확인하고자 경비실에 요청 했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보는게 아닌 이상 보여줄 수 없다고 하고
게다가 하필 CCTV 사각지대 라고 하네요...(황당;;)
쉐보레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견적을 받아보니
판금, 도색, 루프 플라스틱 교체까지 해야해서
약 6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ㅠ
과연 보상받을 해결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과연 실제로 해결 가능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
낙하물로 인한 차량파손, 경험해보셨나요?
파손된 곳과 주변 파편들을 봐선 나무나 화분 같은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마 큰 나무가지(기둥)일 것 같네요.
처음엔 그저 운이 나쁘다 생각하고 그냥 자차로 보험처리 해야되나 생각 했었는데
부모님이 얼마전 아파트 나무 가지치기(전지) 작업을 하는걸 봤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해서 인터넷에 알아보니 의외로 저와 비슷한 사례를 겪은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법률 들어보셨나요?
주차장법17조/19조, 상법152조
TV 법률관련 프로그램이나 생활상식 프로그램을 보다가 들어보셨거나,
저와 비슷한 경우를 겪은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인터넷에서 찾아 봐서 아실텐데요.
우선 요점만 간략히 말하자면
유료주차장 또는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에서 발생한 낙하물로 인한 파손 / 뻉소니 등의 사건들은
주차장 관리측에서 혐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관리측이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100% 배상을 해야된다는 내용인데요.
아파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물론 범인을 잡아 청구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 이겠지만요!
실제 TV 방송에도 나온 유명한 법률
실제 TV 방송에도 해당 내용이 방영된 적이 있었고,
이런 법이 있다고 소개하는 내용의 포스팅은 많지만,
실제로 자신이 겪었고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었다 라는 내용은
잘 찾아볼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과연 인터넷에 나오는 저 법률처럼 처리가 되는지
저 하나 희생해서 실제 후기를 제가 한번 남겨보려 합니다...ㅠ
물론 반대의견도 없는건 아니네요.
아파트는 공중접객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법 15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관리측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으며
보시다시피 방송에서도 변호사가 아파트도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 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 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주차장법 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주차장법 제 19조의 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발생한 멸실훼손이라면 관리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를 면하려면 선관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관리자측에서 입증을 하여햐 한다.
사건의 재구성
좀 더 구체적인 사고 상황
평소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만 주차를 했었는데
그날따라 하필 지상 주차장 라인에 정상 주차를 했습니다.
볼일이 있어 나와보니 차 위에 나뭇가지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저는 왠 나뭇가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있는가 싶었는데
처음엔 별로 큰 생각 없다가 다시 자세히 보니 조수석 문 바로 위
자동차 루프(천장)에 나무 또는 화분 같은 것이 낙하하여 찍힌듯한 파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 자리는 전지작업을 한 나뭇가지들을 모아두는 장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즉, 아파트 내 전지작업한 모든 나뭇가지들은 그곳에 모아두는 자리였죠.
바로 이 점이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따라서 저는 전지작업을 한 나뭇가지를 작업자가 나중에 옮기다가 제 차를 손상시킨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확인 후 경비실 방문
그래서 발견하자마자 경비실로 가서 전지작업 하셨냐고 묻고 CCTV를 좀 보자고 말했더니
사고일 근처에는 전지작업을 하지 않았고 나무를 옮기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CCTV를 보려면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평일날 관리사무소로 말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날이 추석연휴가 시작될 쯤(29일or30일)이라 어쩔수 없이 추석연휴가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연휴동안 파손부위를 보여주고자 혹시나 해서 차가 지저분해져도 세차도 안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연휴동안 가족들에게 이야기 해보니 경비실 주장과 달리
부모님이 몇일 전 나무를 베어내는 전지작업을 하는걸 봤다고 합니다.
다시 경비실에 따져보니 전지작업을 그날짜에 한게 아니고 그날짜에 옮긴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추석연휴가 지나기만을 기다렸다가 10월 5일(월) 관리사무소에 바로 방문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첫방문
처음엔 나와서 차량의 사고부위를 직접 확인하시고 사진도 찍으시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줄것 처럼 우선 견적부터 받아보라고 하셔서
바로 쉐보레 서비스센터로 방문하여 알아봤습니다.
쉐보레에서 판금에 도색 그리고 루프 플라스틱부분 교체까지 해야해서 견적이 총 6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견적서를 발급 받으려면 3만원이 든다고 하시더라구요.
아파트 관리소로 전화걸어 견적서를 발급 받아갈지 물어보니 일단 그냥 발급 받지말고,
어떻게 처리할지 관리소장님과 논의하여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린 답변은 과연?
관리사무소에서는 권한이 없으니 10월 28일 동대표 회의를 통해 보상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사고발생일로 부터 거의 1개월이 지나는 것인데 말이죠. ㅠ
너무 오래 걸려서 그동안 수리도 못하고 파손부위가 녹슬면 어쩌냐고 하니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결국 하는 수 없이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기다리던 동대표 회의
아파트에 가입된 보험처리?
우선 아파트에 보험들어둔거 없냐고 하니 자기부담금 100만원이라, 60만원인 해당건은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보상을 하게되면 입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하면서 압박을 주네요.
그리고 제차 블랙박스에 잡힌 영상도 없고, 믿었던 CCTV는 사각지대라 아파트 내에서 파손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니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무가 낙하했다는 보장이 없다?
나무 때문이라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나무라 할지라도 아파트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보장이 어디있냐고 하네요.. ㅡㅡ
물론 사각지대이긴 하지만 그방향으로 지나가는 길목을 찍고있는 CCTV는 있었는데,
제가 주차한 시간 동안 전지작업을 했거나 나무를 옮기는 장면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저한테는 일절 보여주지 않고) 확실히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거죠.
과연 나무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동대표분들은 낙하물이 나무라고 어떻게 단정지어 말하냐고 하는데,
위에서 보여드렸던 이 사진을 보고도 나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무껍질 특징으로 봐서는 주차장 옆에 있는 굵은 기둥의 히말라야시이다 또는 소나무 껍질로 추정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1. 나무 전지작업을 했다
2. 나무 전지작업을 했지만 덜옮긴 잔해를 나중에 옮겨왔다.
3. 나무 전지작업을 한 곳에서 일부를 다른곳으로 옮겨가려했다.
4. 자연적으로 썩은 나뭇가지가 바람에 의해 낙하했다.
자 여기서 관리실측 주장은 1번과 2번이 아니니 아파트 측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3번과 4번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저는 왜 3번과 4번의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가능성은 더 듣고싶지 않고 무조건 보상해줄수 없으니 그렇가 알아라.
그리고 차를 운전하다보면 이런 일은 본인이 감수해야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거부합니다!
본인이 들어둔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시길래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약 300세대에서 5000원씩만 부담하면 60만원 입니다.
단 5000원도 손해보기 싫다는 분들이
저더러 수리비 60만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떠안으라고 하네요.
이걸 어떻게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그럼 저는 자차 처리를 해야할까요?
그냥 아 그렇구나 내가 운이 나빴구나 하고 그냥 자차 처리를 해야할까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상황에 만약 제가 자차 처리를 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차 수리비로 처리를 할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되어 보험료 할증 요인이 되므로 절대 자차 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자차수리비60만원+보험료인상+3년할인불가+수리이력감가상각 등 이 모든 손해를 제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이 설정한 할증한도(50만/100만/150만/200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할증한도 내에서 자차수리를 한다면 할증등급은 올라가지 않지만 0.5점이 추가되어 할인이 3년 동안 유예된다고 하네요.
단, 할증 한도 내라도 사고 건수가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인사고가 발생했다거나 1년에 2건 이상, 3년 내 2건 이상 사고처리를 했을 경우
또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 폭이 크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런데도 자차 처리를 하라구요? ^^;;
CCTV 사각지대는 관리 소홀?
CCTV만 찍고 있었어도...
사실 이 문제는 CCTV만 그방향으로 찍고 있었다면 왈가왈부 할 일도 없이 명확하게 판결날 일입니다.
주차장법 6조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은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선명한 화질의 녹화장치를 설치ㆍ관리해야함
즉, 관리실에서 관리 소홀로 그방향의 주차장을 사각지대로 남겨두는 바람에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었던것 입니다.
관리실은 하필 사각지대를 남겨두었고 저는 또 하필 거기에 차를 세웠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서
저도 억울하고 관리소에서도 확실치 않은 일이라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에 따르면 나뭇가지가 썩어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태풍이나 강풍에 의해서 낙하물이 충분히 발생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제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었고 CCTV사각지대라 할지라도 관리자 측에서 무죄입증을 하지 못하면 보상을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관리소와 동대표 측은 지금까지 이런 선례가 없었고, 만약 이번에 선례를 한번 만들게 되면 나중에 다른사람들도 이런 일로 보상해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법이 어찌되었든 무조건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히시네요.
건의사항 제출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도 제출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라도 이런 유사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CCTV 화질이 낮은건 둘째치고서라도 CCTV 갯수는 많은데 비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사각지대를 남겨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니 CCTV 방향을 바꿔서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자는 의견이었는데, 그부분은 적극 반영하여 보완하겠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보상은 어렵다고 하시네요.
더이상 말해봤자 답은 보상 못해주니 배째라는 식입니다.
1대 다수로 대화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노답이라 느껴져서
"저는 분명 주차장법 17조, 주차장법 19조,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유료주차장 또는 차단가기 설치된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파손 사건은 관리자 측에서 범인을 특정하거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 분명히 전달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일단 마무리 했습니다.
1차전 결론
나의 입장
파손을 발견하자마자 경비실에 사고를 알리고 CCTV를 보여달라 요청했으나 경비실에선 적극 대처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로 말하라 했으나 정작 관리사무소에서는 견적이 비싸다고 동대표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약1개월 시간을 끌었으며,
결과적으로 CCTV가 사각지대라 확인할 수 없고 보상할수 없다고 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상법 152조, 주차장법 17조/19조를 언급하며 관리소측에서 적극적으로 CCTV를 확인하여 범인을 밝혀주거나 아파트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
아파트 관리소 및 동대표 측 입장
CCTV에 찍힌 것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으니 사진만으로는 아파트 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상법 152조, 주차장법 17조/19조 그런건 모르겠고 보상 못받은 사례도 있더라며 보상 불가하다.
결국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종결...
앞으로 대응 방법
1. 경찰에 신고해서 CCTV를 확인하고 상법152조, 주차장법17조/19조를 내세워 도움을 청한다.
2. 보험사에 연락해서 해당 내용 상세히 설명하고 처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3. 아파트 관리소로 내용증명을 보낸다.
4. 해당 내용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는다.
실제 실시간으로 겪고있는 사건의 상황으로
과연 상법152조, 주차장법17조/19조 등의 법률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그 생생한 경험담을 기대하세요!
이게 과연 제가 부당하게 억지부리고 잘못 요구하는걸까요?
저도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하네요.
결론이 나오면 후기 포스팅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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